매일신문

우병우 '영장심사 5시간' 법리 다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실세 수석 구속 놓고 공방

현 정부 '실세 수석'으로 통했던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우 전 수석 측이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약 5시간 20분 동안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48'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특검팀과 변호인 측이 한 치의 양보 없는 '법리 다툼'을 벌이면서 시간이 길어졌다.

특검팀은 이용복(56'연수원 18기) 특검보를 필두로 양석조(44'29기) 부장검사와 김태은(45'31기), 이복현(44'32기) 검사가 투입돼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가 심각한 수준이며, 신병을 확보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우 전 수석 측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및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지낸 위현석(51'22기) 변호사와 이동훈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이달 19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 내지 방조한 데에 직무유기 혐의를,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감찰관실을 사실상 '와해'하려 한 부분에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우 전 수석 측은 특검 측이 주장한 혐의에 대해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 씨를 알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을 마치고 우 전 수석은 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에 "(법정에서 소명을) 다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최순실 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공방이 치열했던 만큼 구속 여부는 밤늦게 가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기념하여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이재명 시계'의 첫 수령자가 되었으며, 디자인과 품질에 ...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회사 '클라우드플레어'에서 5일 발생한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배달의민족, 올리브영, 티맵 등 국내 다수 인...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법무부는 그는 오는 24일 석방될 수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