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A(4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동구 한 전통시장 식당 두 곳을 드나들며 술에 취한 채 업주 B(60) 씨 등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5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를 비롯해 전과 30범인 A씨는 지난해 2월 출소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던 중 또 주취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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