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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위험도 보장…농협,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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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배 등 과수 4월14일까지…원예 작물 12월 1일까지 가입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대구'경북 농협손해보험총국은 22일부터 특정 과수 및 원예시설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를 개시했다. 특정 위험을 보장하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는 4월 14일까지 판매하며 원예시설 및 작물은 12월 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특정 과수의 경우 주 계약으로 태풍(강풍), 우박, 지진 피해를 보상하고 특약으로 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및 나무 손해보상도 보장된다.

특히, 올해부터 변경된 지진 위험 보장의 경우 규모 5.0 이상 시 태풍(강풍) 보장에 준하여 보상이 된다.

원예시설 가입 대상 농업용 시설물은 단동'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등이며, 관수'양액재배'보온 및 난방시설 및 단지 내 모든 부대시설은 선택 가입이 가능하다. 또 작물 21종(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가지, 배추, 파, 무, 백합, 카네이션, 쑥갓)도 가입 대상에 포함되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특약 가입 시)로 인한 피해 시 보상받을 수 있다. 농협손해보험 이성곤 대구지역총국장은 "지난해 전국 농작물 재해보험 총지급 보험금이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도 기상이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가에서는 총보험료의 20% 정도의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 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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