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41·미국명 스티븐 유)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3일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는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며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한편 과거 한 매체에서 허지웅의 유승준에 대한 발언이 이목을 끈다.
허지웅은 "유승준의 죄를 묻는다면 국민을 기망한 사람이다"라며 "출입국 관리법 11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너무 과잉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허지웅은 "유승준은 잘못을 했다. 이건 본인이 책임을 지고 짊어져야 하는 문제인데 병무청이 입국을 막고 있으면 국가가 개인을 억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본인이 와서 감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둬라. 얼마나 가혹하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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