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승준 논란에 과거 허지웅 발언 새삼 화제, "본인이 와서 감당할 문제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진.썰전
사진.썰전

유승준(41·미국명 스티븐 유)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3일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는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며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한편 과거 한 매체에서 허지웅의 유승준에 대한 발언이 이목을 끈다.

허지웅은 "유승준의 죄를 묻는다면 국민을 기망한 사람이다"라며 "출입국 관리법 11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너무 과잉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허지웅은 "유승준은 잘못을 했다. 이건 본인이 책임을 지고 짊어져야 하는 문제인데 병무청이 입국을 막고 있으면 국가가 개인을 억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본인이 와서 감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둬라. 얼마나 가혹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9일 강원·대구·경북 지역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승리하며, 누적 득표율에서는 여전히 박빙의 승부를 ...
삼프로TV에서 약 46만여 건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영사 이브로드캐스팅은 외부 행위자가 애플리케이션에 불법적으로 접...
9일 오후 7시 25분쯤 경북 영주시 하늘에 선명한 무지개가 나타나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 무지개는 일곱 빛깔이 뚜렷하게 드러...
미·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의 통항 재개가 이란의 추가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란은 미국의 조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란 고위..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