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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배우자·4촌 보좌진 채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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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내려놓기 개정안 의결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우택 의원)는 23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제한에 관한 법제화는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와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을 국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보좌직원으로 채용될 수는 있으나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친'인척의 범위를 민법 제777조의 친족범위를 감안, 5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으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및 신고 의무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보좌직원은 당연 퇴직되도록 했다.

국회 운영위는 또 국정조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증인 불출석 사태와 관련, 증인의 주소, 전화번호, 출입국관리기록 등 개인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출석요구서 및 동행명령장 수령 회피 시 처벌조항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이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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