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월 말이나 5월 초…대선 캘린더 윤곽 드러나

헌재, 증언 정리작업 착수…탄핵 선고 내달 10·13일 유력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왔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대선 캘린더' 윤곽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관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헌법연구관들은 22일까지 예정된 모든 증인신문이 끝남에 따라 유의미한 증언을 정리하는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증인신문 종결과 함께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문 초고 작성에 들어갔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인용인지, 기각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정문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주요 법리 등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이달 24일로 잡혔던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연기하면서 탄핵심판 선고일은 3월 10일이나 13일이 유력시되고 있다. 최종 변론 후 재판관 평의에 약 2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한 날짜로, 현재의 '8인 체제'가 유지되는 시점까지 꽉 채운 일정이다.

헌재 내부에선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당일도 오전 선고'오후 퇴임식이 가능하다는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권한대행이 빠지며 결론이 왜곡될 가능성이 커지는 '7인 체제'하의 선고는 어떻게든 피하겠다는 헌재의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선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점을 고려할 때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을 피해 선거 날짜 확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3월 13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정치권에선 3월 10일 선고가 내려지면 4월 29일부터 5월 9일 중 하루, 3월 13일 선고가 내려질 경우 5월 2일부터 12일까지 가운데 하루가 대선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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