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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한수원 사장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타당성 법원에 충분히 소명해 입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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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 미적용 지적 원안위가 가볍게 여겨 재판부에 설명 부족"

이관섭(사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장은 23일 경주 하이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에 대해 "법원의 이해부족에 따른 결과"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를 통해 수명연장 절차에 대한 타당성과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법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취소했다"면서 "1심 판단에 대한 정황을 검토해 항소에서는 한수원의 소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원안위에 충분히 자료를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정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면서 "다만 소송당사자가 원안위인 만큼 직접 나서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전달하는 선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법원이 월성2호기에 적용된 캐나다의 최신 안전기술이 1호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 한수원 측은 "원안위가 이 부분에 대해 가볍게 여기고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재판부가 수명연장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수원과 원안위가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연료교체 시 원전을 폐쇄하기 위한 수문(水門)이 월성1호기에는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은 호기별 특성에 따른 것일 뿐이지 안전문제로 지적받을 사안은 아니다"며 "월성1호기는 차단밸브 등으로 안전문제에 대해 충분히 대처했다고 볼 수 있다. 항소심에서 이를 잘 설명하면 판결이 충분히 뒤집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前) 원안위 위원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수명연장을 논의할 당시에도 수문을 갖추지 않는 월성1호기가 안전성을 충분히 갖추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안전성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노후원전에 대해 수명연장을 고집하는 한수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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