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4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조직에 전달하는 송금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이모(39'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3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A(39) 씨가 대포통장에 입금한 4천만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송금하는 등 모두 12차례 3억8천7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일정 금액 송금이 필요하다' '검찰청인데 대포통장 수사를 하고 있다'는 식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피해액이 든 대포통장 명의자가 현금을 인출해 주면 이를 직접 받아 조직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의 1%를 수당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던 도중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환전 관련 송금 알바'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송금책으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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