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 흥해읍에 최근 문을 연 한 대형온천이 허가 없이 영업을 하고, 주차장 부지를 마음대로 변경해 주변 동종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 온천은 지난달 7일 영업을 시작하면서 사흘간 무료로 고객을 받았다. 당시 온천이용에 대한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고객을 아예 받을 수 없었지만 이 온천은 포항시가 행정조치를 할 때까지 무허가 영업을 계속했다. 이곳에서 무료로 고객을 받아 다른 온천은 손님이 없어 영업손실을 호소했다. 또 헬스장 운영신고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연간회원을 모집해 고객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허가받지 않은 영업방식은 주차장 운영에서도 나타났다. 개업 당시에 평탄작업을 통해 주차시설로 만든 땅을 갑자기 차량진입을 막은 뒤 갈아엎어 버렸다는 것이다.
포항시 측은 "허가받지 않은 땅을 임시주차장으로 만든 뒤 도시계획심의를 앞두고 원상 복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절차를 밟은 뒤 추진하면 될 텐데, (부지를 마음대로 이용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온천 관계자는 "주차장 부지를 만들었다 뒤엎은 것은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고, 헬스장은 신고가 늦어지면서 회원들을 상대로 영업을 못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변 온천 관계자는 "겨울 특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영업을 서둘렀다고 하더라도 법까지 어겨가며 주변에 피해를 준 것은 상도덕상 맞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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