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이 3월 1일부터 전국 법원 최초로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를 시행한다. 구속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서부터 1심 공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백 없이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구속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후 사실상 변호 활동이 종료되고, 형사 재판에서 새로운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이 때문에 구속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는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대구지법은 새 제도 시행을 위해 최근 대구변호사회와 협의를 거쳐 국선 변호인 23명을 선발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구속 피의자 접견, 피의자 신문 참여 등에서 국선 변호인의 도움으로 강압수사에 따른 불리한 진술 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1심 공판에서 효과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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