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고속도 제한장치 불법 해체 50대 덤프트럭 운전기사 입건

칠곡경찰서는 자신이 운전하는 25t 덤프트럭에 설치돼 있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 해체한 후 과속운전을 일삼은 A(54'김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불법 해체된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정비 불량 차량으로 운행 금지 대상이며, 운전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차량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 해체한 후 제한속도를 31㎞나 초과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과속운전을 하다가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승합차의 경우 시속 110㎞, 총중량 16t 이상 대형 화물차는 시속 90㎞로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인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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