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고속도 제한장치 불법 해체 50대 덤프트럭 운전기사 입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칠곡경찰서는 자신이 운전하는 25t 덤프트럭에 설치돼 있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 해체한 후 과속운전을 일삼은 A(54'김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불법 해체된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정비 불량 차량으로 운행 금지 대상이며, 운전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차량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 해체한 후 제한속도를 31㎞나 초과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과속운전을 하다가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승합차의 경우 시속 110㎞, 총중량 16t 이상 대형 화물차는 시속 90㎞로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인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혼 페널티' 개선 방침을 비판하며, 이를 만든 주체가 바로 이 대통령과 현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
반도체 호황 속에서 SK하이닉스는 통합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시작하며 3천500명 이상의 참여가 이루어졌고, 성과급 이행을 위한 협상...
전직 SK하이닉스 직원 김모 씨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