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7일쯤 정해질 것으로 2일 알려졌다.
2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7일쯤 탄핵심판 선고일을 최종적으로 지정해 공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 탄핵심판의 결론을 짓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헌재의 최종 선고일은 오는 10일과 13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선고일 3, 4일 전 선고 날짜를 지정하는 관례를 따르기 때문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5월 14일 선고가 이뤄졌는데, 그에 앞서 11일 선고일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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