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로시간 줄이고 임금 동결…최저임금 꼼수"

대구 법인택시 노사 법적 공방

대구 법인택시 노사가 지난 1월 체결한 임금협정이 법적 공방으로 확대되면서 후폭풍에 휩싸였다. 일부 택시기사가 택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합의라며 최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하면서다. 대구 택시업계는 2년 주기로 업체(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 측과 노동자(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이하 노동조합) 측이 단체협약을 맺는다.

이번 단체협약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다. 우선 올해 임금(132만6천원)을 동결하면서 통상임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기존 1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줄였다. 또 사업조합이 노동조합에 서비스 등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사업비로 매달 1천300만원씩 2년간 총 3억1천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구 법인택시 업체는 총 91곳(면허 수 6천700여 대)으로 택시 노동자 5천여 명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

일부 택시기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3일 대구지법에 '2017년 노사합의서'와 '택시 상생협력 및 사업비 약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이들은 "소정근로시간을 20시간 줄인 것은 최저임금 인상분은 부담하지 않으면서 법 위반은 피하려고 편법을 쓴 것"이라며 "매일 회사에 내는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 13만원은 그대로 둔 채 통상임금과 연계된 소정근로시간만 줄인 것은 임금 동결이 아니라 임금 하락"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업조합과 노동조합 측은 경기 침체에 따른 승객 감소 등 업계 전반의 위기를 고려해 임금을 동결한 것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사납금과 임금은 그대로 두고 올라간 최저임금을 맞추려면 소정근로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업조합 관계자 역시 "최저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사납금도 올려야 하지만 택시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노사가 상생하는 해법을 찾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택시 상생협력 사업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기사들은 노동조합이 임금 동결,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대가로 사업조합 측으로부터 받는 대가성 금액이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사 양측이 일정 수의 위원회를 구성해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이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쓸 수 없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조합 관계자는 "업계가 정부'자치단체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려면 경비가 필요한 법"이라며 "요금 인상, 택시 감차, 공동차고지 확보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일단 재판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 단가에 맞춘 것은 편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시에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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