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한 교회의 원로목사가 퇴임하면서 후임 담임목사와 '고용계약서'를 체결했다(본지 3일 자 8면 보도)는 일부 교인들의 주장이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교회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관계자는 원로목사 재직 시절 돈과 관련된 업무를 보던 사무국장 A씨와 장로 B'C씨를 최근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혁신위 측은 고소장을 통해 '이들은 서로 공모해 교회 돈 수백억원을 빼돌려 상당부분을 생활비와 보험료'아내학비'자녀학자금'유학비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1995년부터 20년간 근무하며 교회직원들의 퇴직금을 117차례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어 전도금과 헌금 등을 횡령했다는 추가 의혹도 있다. 아울러 B'C씨는 교회의 여유자금과 행사비용 잔금'식대비 등을 수억원 빼돌린 정황이 있다. 원로목사를 비롯한 관계자 계좌를 공개해 횡령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일부 교인들은 '갖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원로목사에 대한 예우를 취소해달라'며 공동의회에 안건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교회 원로목사추대위원회가 작성한 예우서에 따르면, 2014년 퇴직한 원로목사에게 ▷5억원 상당의 주택 ▷1억원이 넘는 승용차 ▷예우금 10억원 ▷목회활동비 300만원 ▷월정사례비 500만원(유고시 아내에게 50% 지급) 등을 약속한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여러 의혹에 대한 교인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원로목사는 올 초부터 목회활동비 및 월정사례비는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 관계자는 "신도들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 각종 의혹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법적 검증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A씨의 개인통장에 교회 돈 수백억원이 들어간 것은 이체 등에 따른 은행수수료를 아끼려 한 것일 뿐 횡령 의도는 없었다"며 "원로목사 예우건 역시 교회의 위상을 제고한 공로를 높이 사 추대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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