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체육회 간부가 경상북도체육회에 멸치'전복을 돌린 사실(본지 4일 자 7면 보도)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6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포항시체육회 간부가 도체육회 일부 이사에게 전복과 멸치를 돌린 것을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부정청탁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을 원칙으로 했지만, 이례적으로 이번은 인지 사건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현재 경찰은 포항시체육회로부터 전복'멸치를 받은 도체육회 이사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 중이며, 이들이 주고받은 금액도 따져보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체육회 간부'이사가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에 따른 '공직자 등'에 속하는 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해 놓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 답변과 정확한 금액을 봐야 하겠지만, 전복'멸치를 주거나 받은 금액이 100만원 상당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해도 과태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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