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와 관련해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하기로 당론을 정한 데 이어, 이를 관철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할 때 청구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 비준을 받지 않을 경우 헌법 60조에 규정된 국회의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정부가 끝내 비준동의를 거부할 경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비준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할 권한이 있는 것은 '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이 경우에는 민주당이 아닌 국회의장 명의로 청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여야 합의 없이는 심판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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