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금복주 전 대표이사 부사장 박모(61)씨가 긴급체포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0일 박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홍보대행사, 인력 공급업체 대표를 협박해 계약 유지 또는 명절 떡값 명목으로 2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인력 공급업체, 쌀 도정 업체 등 2개 밑도급업체로부터 2억1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와 함께 경찰은 박씨 범행에 일부 가담한 전 회사 간부 송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다른 하청업체를 상대로 금품 갈취 피해가 더 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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