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이후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사거리에서 70대 남성이 부상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를 당한 남성은 이날 헌재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 부상당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건 개요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탄핵 반대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모(72)씨가 오후 1시쯤 헌재 인근 안국역사거리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심패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결국 오후 1시 50분쯤 숨을 거뒀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헌재 인근에서는 김씨를 포함해 참가자 중 최소 4명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추가로 생명이 위태로운 이가 더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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