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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오늘 사저복귀 안해…입장 발표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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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4일 춘추관에서 열린 대국민담화를 마치고 퇴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4일 춘추관에서 열린 대국민담화를 마치고 퇴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선고일인 10일 청와대에 그대로 머무를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당장 복귀하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기로 했다"며 "사저의 시설 정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즉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현재까지 청와대에 머물러왔던 박 전 대통령은 즉시 청와대를 비워야 한다. 이 때문에 당초 10일 오후 최소한의 짐만 옮겨 취임전 거주했던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길 것으로 관측됐지만, 조금 더 미뤄질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또 헌재의 파면결정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입장이나 메시지도 없다"고 말했다.

일단 삼성동 사저에는 청와대 경호팀과 총무비서관실 직원들이 도착해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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