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의 궐위가 확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해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기탁금 6천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도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가구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 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직접통화방식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할 수 있다.
또 10일부터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 국외 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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