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신속하게 매듭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4일 만인 14일 소환 방침을 표명했다.
대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전망과 수사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이라는 평가가 엇갈렸는데 신속하게 수사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넘긴 여러 사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우선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관계자는 원칙대로 지체 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임을 재확인하고서 박 전 대통령 측과 별도의 조율 없이 검찰이 출석 시점을 결정'통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정황에 미뤄볼 때 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조사할 준비가 거의 마무리 중인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그간 박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포함해 돌발 변수에 관해서도 내부 검토를 반복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3차례 정도 반복해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친박계 정치인들 사이에서 검찰 수사 연기 주장이 있지만, 변호인들은 대체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임을 밝히고 있어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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