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검찰이 17일 정유라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덴마크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으로부터 송환 요구를 받은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을 보도자료에서 "정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에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서 "한국 검찰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정씨를 송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덴마크 경찰은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정씨를 체포했으며, 이후 송환 여부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정씨가 덴마크검찰의 송한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송환거부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정씨가 국내에 입국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정 씨의 변호를 맡은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지난 달 22일추가 구금이 결정된 뒤 검찰에서 "한국 송환을 결정하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송환 거부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으며,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는 "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송환을 결정하면 정 씨가 덴마크에 망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씨는 3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지 결정해야 한다. 정 씨가 이의제기를 하면 올보르 지방법원이 이 문제를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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