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1인당 509억9천400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쓸 수 있다. 후보자후원회(예비후보자후원회 포함)와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25억4천97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5월 9일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이같이 결정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선 선거비용제한액은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증감해 산정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때에는 절반을 보전해 준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해당사항이 없다. 선관위는 허위보전 청구를 막기 위해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 외에 실제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선거 종료 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후보자가 청구한 보전 비용의 적법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7월 18일까지 보전하고, 보전 후라도 허위 보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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