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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무·꾀병 구급차 요청, 과태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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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

개인용무나 '꾀병'으로 구급차를 부르는 얌체족 탓에 응급상황에 처한 시민 피해가 늘어나자, 정부가 119 허위신고 과태료 강화 등 처벌 강화에 나섰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한 달 12회 이상 119구급차 상습 이용자는 모두 28명으로 집계됐다. 김천'상주가 각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안동 4명, 경산'경주 각 3명, 울진'영주 각 2명, 포항'의성'영덕'칠곡이 각 1명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안동에서 리스트에 오른 4명은 술에 취했거나 가벼운 상처로 한 달간 51차례나 구급차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람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구급차 등으로 의료기관에 옮겼지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위반 때마다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비응급 상황이나 개인적인 일에 119구급차를 부르면서 정작 위급한 시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허위신고 최초 적발 때 과태료 100만원을 물리고, 이후 횟수에 따라 누적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거짓신고 의심자 진료 여부도 일제히 조사해 미 진료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가벼운 환자나 취객 등 악의적 이용자는 이송을 거절할 방침이다. 혈액 투석이나 만성질환을 이유로 구급차를 부르면 다른 이송수단을 안내한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경북처럼 넓은 담당 구역에 119구급차가 1대뿐인 상황에서 비응급 환자가 이용하는 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동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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