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석적읍 남율택지지구 내 효성해링턴플레이스 1단지 아파트(이하 효성1단지 아파트)가 칠곡군 제1호 금연아파트에 지정됐다.
이범용 칠곡부군수, 조기석 칠곡군의회 의장, 이상천 칠곡군의원, 김창규 경북도의원, 효성1단지 아파트 입주민 등 100여 명은 최근 아파트 정문에서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 칠곡군 내에서 아파트 단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효성1단지 아파트는 총가구수 835가구 중 818가구가 참여한 금연아파트 지정을 위한 입주민 투표에서 70%가 넘는 637표의 동의를 얻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도 입주민의 50% 이상 동의가 있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상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이다.
한편 효성1단지 아파트는 5월 15일까지 계도를 하고, 이후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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