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대구 달성군의원(화원'가창)은 최근 열린 달성군의회 제250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 즉 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더 문제인 것 같다. 장애인도 그들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한다면 사회구성원으로서 한몫을 톡톡히 할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직업재활에 관해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을 추진해야 하고, 또 공공 부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관련 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게다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해 해당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우선 구매 및 홍보 등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및 경비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는 이달 30일 공포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달성군 거주 장애인들의 경우 앞으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보다 탄력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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