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LH가 조성'분양한 안동시 풍산읍 안동종합물류단지에서 불법 전매가 이뤄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에 걸쳐 경북도와 LH가 조성'분양한 안동종합물류단지를 감사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전매 문제를 확인하고 같은 해 12월 경북도에 사후관리 부적정 책임을 묻고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달 초 박모(50) 씨 등 10명을 안동경찰서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법에 따르면 지원시설 설치 완료 전에 분양받은 토지, 시설을 처분하려면 시행자나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한다. 박 씨 등은 이를 어기고 전매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 2007년 5월 837.3㎡ 부지를 1억1천여만원에 분양받은 뒤 2015년 2억5천만원에 재판매하는 등 7건의 토지에 대해 분양가 대비 2~3배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소시효 5년이 만료된 3건을 제외한 4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북도와 LH 양측은 서로의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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