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를 맞아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1일 퀵서비스 사업에 투자하면 1계좌(480만원)당 월 120만원의 배당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인들을 속여 총 2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모(3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5월 직장 동료였던 박모(62) 씨 등 2명에게 접근, 같은 해 12월까지 총 71회에 걸쳐 투자금을 자신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다.
경찰은 또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이들에게 건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약속하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또 다른 이모(32'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2015년 12월 "서울 강남에서 건물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준다"며 윤모(22'여) 씨를 속여 지난해 6월까지 15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건네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개인 부채 변제와 유흥비로 가로챈 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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