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충북 단양에서 금오공대 오리엔테이션(OT) 참가 신입생을 태우고 가다 고속도로 아래로 추락한 버스는 빗길 감속 규정을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이 사건을 수사해 온 단양경찰서는 자체 조사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를 종합해 사고 버스의 당시 주행 속도가 120㎞였던 사실을 확인했다.
사고 지점인 중앙고속도로의 원래 규정 속도는 100㎞이지만,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우천 시 20% 감속'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규정 속도는 80㎞가 된다.
사고 버스는 빗길 감속 규정을 무시하고 규정 속도의 50%인 40㎞를 더 빨리 달리다 위급 상황을 자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가 사망해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이 없어 조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사고 버스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 30분께 단양군 적성면 각기리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260.5㎞ 지점에서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해 운전자 이모(62) 씨가 숨졌다. 차에 타고 있던 학생들은 사고 당시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 2명이 중상을, 나머지 42명은 경상이나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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