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36만여 명의 환자가 본인의 경제적 부담 수준을 넘어서는 의료비를 지출해 건강보험 당국으로부터 약 1조원의 진료비를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이른바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환자 본인의 개인별 상한액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낸 136만2천844명이 1조274억8천800만원을 환급받았다. 2010∼2016년 6년간 총 환급 금액은 4조7천162억2천800만원에 달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 이용 후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갑자기 닥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가 122만∼514만원(2017년 현재)을 넘으면 그 이상은 사전에 비용을 받지 않거나 사후에 환급해준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본인부담)가 월 3만440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소득 하위층으로 평가받아 1년간 자신이 부담한 금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모두 돌려받는다.
애초 2004년 도입됐으며 이후 2009년에 가입자의 소득 수준을 3단계로 나눠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했고, 2015년부터는 7단계로 더 세분화하고 단계별 상한액 범위도 120만∼500만원(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으로 넓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더 낮췄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경찰, 오늘 이진숙 3차 소환…李측 "실질조사 없으면 고발"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
한동훈 "지방선거 출마 안한다…민심 경청해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