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진료비 상한제 적용, 지난해 136만2,844명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조275억원 환급 받아

지난해 136만여 명의 환자가 본인의 경제적 부담 수준을 넘어서는 의료비를 지출해 건강보험 당국으로부터 약 1조원의 진료비를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이른바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환자 본인의 개인별 상한액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낸 136만2천844명이 1조274억8천800만원을 환급받았다. 2010∼2016년 6년간 총 환급 금액은 4조7천162억2천800만원에 달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 이용 후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갑자기 닥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가 122만∼514만원(2017년 현재)을 넘으면 그 이상은 사전에 비용을 받지 않거나 사후에 환급해준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본인부담)가 월 3만440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소득 하위층으로 평가받아 1년간 자신이 부담한 금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모두 돌려받는다.

애초 2004년 도입됐으며 이후 2009년에 가입자의 소득 수준을 3단계로 나눠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했고, 2015년부터는 7단계로 더 세분화하고 단계별 상한액 범위도 120만∼500만원(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으로 넓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더 낮췄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혼 페널티' 개선 방침을 비판하며, 이를 만든 주체가 바로 이 대통령과 현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
반도체 호황 속에서 SK하이닉스는 통합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시작하며 3천500명 이상의 참여가 이루어졌고, 성과급 이행을 위한 협상...
전직 SK하이닉스 직원 김모 씨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