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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상한제 적용, 지난해 136만2,8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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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275억원 환급 받아

지난해 136만여 명의 환자가 본인의 경제적 부담 수준을 넘어서는 의료비를 지출해 건강보험 당국으로부터 약 1조원의 진료비를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이른바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환자 본인의 개인별 상한액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낸 136만2천844명이 1조274억8천800만원을 환급받았다. 2010∼2016년 6년간 총 환급 금액은 4조7천162억2천800만원에 달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 이용 후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갑자기 닥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가 122만∼514만원(2017년 현재)을 넘으면 그 이상은 사전에 비용을 받지 않거나 사후에 환급해준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본인부담)가 월 3만440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소득 하위층으로 평가받아 1년간 자신이 부담한 금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모두 돌려받는다.

애초 2004년 도입됐으며 이후 2009년에 가입자의 소득 수준을 3단계로 나눠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했고, 2015년부터는 7단계로 더 세분화하고 단계별 상한액 범위도 120만∼500만원(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으로 넓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더 낮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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