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朴 전 대통령 영장청구…31일 새벽 운명 갈릴 듯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檢, 공범 피의자들과 형평성 고려…30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번째 대통령이자 탄핵을 당해 파면된 첫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남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검찰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다"며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 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31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응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한다. 검찰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 측에서 300억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영장에 명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하며 산정한 액수와 일치한다. 검찰은 영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할 때도 이러한 뇌물 혐의를 그 근거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한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법정형 10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역대 전직 '피의자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만큼 사안이 매우 중대,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공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이미 무더기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박 전 대통령이 ▷전혀 개입하지 않아 모르는 일이다 ▷일부 의혹 사항에 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다 ▷최 씨 사익 챙기기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도 증거인멸 우려로 판단돼 영장 청구의 중요 사유가 된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중앙선관위는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장윤기(23)는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생 이채원(17)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22일 첫 재판을 받으며, 검찰은 계획성과 성범죄 목적을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