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10곳 중 4곳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매출 감소로 종업원을 줄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을 맞아 전국 404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음식점 298곳(73.8%)이 3월 말 현재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평균 매출 감소율은 법 시행 전 대비 37% 수준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일식당의 82.0%, 한식당의 74.1%가 매출 하락 등 피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한 음식점 298곳 가운데 36%(107곳)는 경영 악화에 대응해 '인력 감축'을 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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