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1997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국가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검찰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영장심사에 나와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나 검찰 및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고 나쁜 결과를 초래한 상황을 되짚어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번 영장심사의 심리는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가운데 막내인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판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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