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원서 흡연 제지당하자 불질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안동경찰서는 29일 병원 로비에서 담배를 피우다 제지당하자 인근 상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A(22'지적장애 2급)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 33분쯤 안동의 한 종합병원 로비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저지를 당하자 병원 앞 상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약국 1곳과 에어컨 실외기 등을 태워 75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여 분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가 상가 앞 폐지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중앙선관위는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장윤기(23)는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생 이채원(17)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22일 첫 재판을 받으며, 검찰은 계획성과 성범죄 목적을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