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원서 흡연 제지당하자 불질러

안동경찰서는 29일 병원 로비에서 담배를 피우다 제지당하자 인근 상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A(22'지적장애 2급)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 33분쯤 안동의 한 종합병원 로비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저지를 당하자 병원 앞 상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약국 1곳과 에어컨 실외기 등을 태워 75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여 분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가 상가 앞 폐지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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