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설노조, 업체 대표 아파트서 연일 시위…입주민들 "소음 더는 못 참아" 법적 대응

법원에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위반 땐 회당 4천만원 배상 요구

대구의 한 건설업체 노조원들이 업체 대표의 아파트를 찾아가 연일 시위를 벌이자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수성구 범어동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지난 27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소속 노조원 12명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법에 냈다. 또 노조원들이 법원 결정을 위반할 경우 1회당 4천여만원(1가구당 3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대구지법은 민사20부(부장판사 서경희)에 사건을 배당하고 다음 달 초순 심문 기일을 열 예정이다.

시위로 골머리를 앓는 것은 경찰도 마찬가지다. 합법적 집회를 함부로 금지시킬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소음 측정 후 기준치를 넘으면 정지명령을 내리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법처리할 수도 있지만 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집행하는 경우는 드물다. 경찰 관계자는 "1차 경고하면 주최 측이 소음을 줄이고 30분 정도 선전전을 벌인 뒤 철수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소음 기준을 넘는 경우는 잘 없다"고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10분간 소음 측정 후 기준치가 넘으면 1차 경고(유지명령서)를 주최 측에 전달하고 그래도 기준치를 넘으면 정지명령, 확성기 압수, 사법처리 순으로 진행한다. 소음 기준은 ▷주거지역과 학교(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포함)는 주간 65㏈(데시벨), 야간 60㏈ ▷기타 지역은 주간 75㏈, 야간 6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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