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동영상' 촬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6) 씨 측이 자신은 촬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선 씨의 변호인은 "(촬영과 관련한)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이건희 동영상' 5건 중 1건을 찍는데 선 씨가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이는 동생의 카메라 마련에 카드를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선 씨는 촬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동영상이 특정 기업의 사주가 아닌 우연한 계기로 촬영된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이 회장 측을 상대로 한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선 씨 동생(46)과 이모(38) 씨 등이 2011년 12월∼2013년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삼성그룹 이건희(75) 회장의 은밀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선 씨도 이에 카메라를 지원하는 등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동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성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이들은 영상을 미끼로 2013년 6월∼8월 삼성 측으로부터 약 9억원을 뜯어냈으며 이 돈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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