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수사 '2라운드'에 돌입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중 법원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구속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구속 기간은 최대 20일이다. 구속 당일부터 1차로 열흘간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한차례 연장하면 최장 열흘이 추가된다.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이달 9일까지인데 당일이 휴일이어서 부득이하게 신청일을 앞당겼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형사소송법 205조는 판사는 검사가 수사를 계속함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한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만큼 박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은 이달 19일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기한이 차면 검찰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13개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간 '샅바 싸움'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내 범죄사실의 '빈칸'을 채우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공범 관계에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나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통해 '우회로'를 다지는 전략도 유효하다. 이들과 박 전 대통령 간 대질 조사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에 대응해 변호인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할 명분을 쌓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들어갈 세부 혐의와 범죄사실이 다음 주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상 확정되기 때문에 양보 없는 법리 공방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자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이달 17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 기간을 꽉 채워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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