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부터 15일까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이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거소투표용지를 이용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이 사전투표기간 및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더불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과 경찰 공무원은 같은 기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거주지에서 우편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한다.
거소투표 선거 대상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한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 신고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되고 우편요금은 무료다. 거소투표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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