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을 신고한 공익 제보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부동산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정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과태료 부과 액수의 20%,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이 함께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되, 신고자들이 미리 배분 방법을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를 하려면 일일이 거래 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 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만으로도 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다운계약 등을 알게 된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단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운계약은 부동산 거래 때 계약자가 양도세'취득세를 낮추기 위해 계약서상 집값을 실제 가격보다 낮춰서 쓰는 수법이다. 반대로 업(Up)계약은 시세 차익을 예상하고 향후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계약서상 집값을 실제 가격보다 올리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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