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석 달 만에 다시 '0원'이 됐다.
국내 항공사들은 저유가 효과로 2015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역대 최장기간인 17개월 동안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받지 않다가 올해 2월·3월·4월 석 달간 1단계 수준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부과했다. 편도 최대 9천600원이었다.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업계는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3월 16일∼4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이 배럴당 62.34달러, 갤런당 148.44센트로 0단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면제한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내 항공사가 국내에서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일과 무관하게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하는 '거리비례 구간제' 방식을 따른다.
1단계 이상 올라가면 항공사별로 세부적인 부과 체계가 달라서 소비자는 항공권 구매 시 할증료와 세금 등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5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월·3월·4월과 마찬가지로 2단계인 2천200원으로 책정됐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업체별 자율에 맡기지만, 통상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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