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文 "11월 16일 기권 결정, 확실한 증거도 갖고 있어"

5'9 조기 대선의 변수로 '송민순 문건' 문제가 급부상한 가운데 21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에서 2007년 11월 16일 기권방침을 결정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송민순 전 장관은 당시 정부가 16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북한에 의견을 구하고 20일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 후보 측에서는 16일 이미 기권방침을 결정한 만큼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6일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다"며 "저희에게도 있고, 아마 국정원에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대통령 기록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언제든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16일 기권 결정 직후, 이를 전제로 추가 지시사항을 내리거나 발언을 한 것이 문건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증거물의 내용이 뭔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대통령과 관련된 문건 가운데서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 사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를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16일 직후 기권 결정을 북한에 통보했다는 것이 문건 형태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선대위 관계자는 "아주 확고한 자료를 갖고 있다"며 신빙성이 높은 문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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