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로자의 날' 택배 영업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까닭에… '관심 급증'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근로자의 날 택배영업 / 사진출처 - 매일신문 DB
근로자의 날 택배영업 / 사진출처 - 매일신문 DB

근로자의 날 택배 영업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자의 날 택배회사는 대체로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택배기사는 법적으로 근로자 법주에서 벗어나기 때문.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까닭에 근로시간 규제가 없고, 휴게·휴가도 보장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아야 할 퇴직금도 없다.

하지만 업체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업무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기념하여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이재명 시계'의 첫 수령자가 되었으며, 디자인과 품질에 ...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회사 '클라우드플레어'에서 5일 발생한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배달의민족, 올리브영, 티맵 등 국내 다수 인...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법무부는 그는 오는 24일 석방될 수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