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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택배 영업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까닭에… '관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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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택배영업 / 사진출처 - 매일신문 DB
근로자의 날 택배영업 / 사진출처 - 매일신문 DB

근로자의 날 택배 영업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자의 날 택배회사는 대체로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택배기사는 법적으로 근로자 법주에서 벗어나기 때문.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까닭에 근로시간 규제가 없고, 휴게·휴가도 보장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아야 할 퇴직금도 없다.

하지만 업체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업무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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