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1일 대구 시내 주유소 등지를 찾아다니며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는 수법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A(21) 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말부터 약 한 달 동안 북구와 서구, 중구의 주유소'사찰 창문을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 10회에 걸쳐 현금 등 23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절도 혐의로 1년간 복역한 A씨는 지난 3월 14일 출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와 일찍 사별했고 재혼한 어머니와는 교류가 없었다"며 "출소 후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은 없는데 생활비는 필요하다 보니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처지가 딱하지만 이미 21살로 성인이어서 마땅히 도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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