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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경안학원에 관선 이사 파견…사학분쟁위 12명 모두 선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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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8명 자격 무효 판결에 따라

안동 경안중'고교와 경안여중'고교가 있는 학교법인 경안학원에 관선 임시이사가 파견된다. 기존 경안학원 이사 12명 중 8명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석이었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교육부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제132차 회의에서 해당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임시이사 12명을 선임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관선 임시이사는 경북도교육청이 추천한 2배수 내에서 사학분쟁위원회가 선정해 파견한다. 경북도교육청은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받은 이들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육계 인사 등을 추천할 계획이다. 임시이사진은 선임일로부터 2년 동안 활동하며, 이르면 이달 25일쯤 선임될 전망이다.

이사회 분쟁은 2009년 경안학원의 개방이사 선임 과정에서 비롯됐다. 경안학원은 미국 선교사들이 1954년 설립한 학교로 선교사들이 돌아간 뒤 경안노회가 운영권을 갖고 있었다.

경안노회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 교회 직분을 가진 '항존직분자'로 경안학원 이사회를 꾸리도록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안학원이 자격없는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학교법인과 경안노회는 수 차례 관련 소송을 벌였고, 결국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경안노회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이사회에 남아있는 4명의 이사진만으로는 학교법인의 운영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북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했고, 지난달 24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 12명의 선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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