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TX 난동 승객, 승무원 폭행까지…당시 상황 촬영한 영상보니 아찔(영상)

KTX 승객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30대로 추정되는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한 승객이 승무원 폭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각종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퍼지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A씨는 1일 오전 6시 10분쯤 부산역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KTX안에서 큰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던 남자 승무원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레일 측에 따르면 폭행을 당한 승무원은 서울역 도착 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울산역에서 철도사법경찰대에 의해 하차 당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승차권을 확인하는 것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철도에서의 난동은 한해 100여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련 당국은 "승객 난동에 대해 지금까지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쳐왔지만 앞으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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