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칠곡군의원(북삼약목기산)이 발의한 '칠곡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최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지방의원 행동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인사청탁 등의 금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부당이득 수수금지를 위한 이권개입 금지, 금품 등의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한 의원행동 규정(경조사 통지 제한, 성희롱 금지) 등이 주요 골자이다.
이 군의원은 "칠곡군의원 모두가 더 청렴하고 깨끗한 의회를 만들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이라며 "잘못된 관행과 행동을 사전에 예방, 주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4일 열리는 제23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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