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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혼자 폐기물 반입 눈감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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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모 가능성 수사 확대…직원 등 5명 더 차량 감시 정황

대구 환경자원사업소(방천리매립장)의 사업장 폐기물 반입 사건(본지 2일 자 1면 보도)을 수사 중인 경찰이 청원경찰 외에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청원경찰 A(40) 씨가 2015년 8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 반입을 묵인한 횟수가 무려 231회(743t)에 이른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기간 A씨는 폐기물 업자로부터 술과 현금 등 총 1억2천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6개월 동안 폐기물 반입을 231차례 묵인했다면 뇌물을 준 폐기물 업자의 차량이 하루에 한 번 이상 방천리매립장을 드나든 셈이다. A씨 외에 직원과 청원경찰이 함께 근무하는 상황에서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 반입을 A씨 외에 누군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실제 방천리매립장 정문에서 차량 출입을 감시하는 직원은 2명이다. 또 A씨를 포함한 청원경찰 4명이 매립장 주변 경비를 담당했다. 다만 직원과 청원경찰들은 점심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는 근무 인원이 유동적이다.

폐기물 처리업계도 A씨의 단독 범행에 의문을 표시했다. 방천리매립장에는 수시로 드나드는 주민감시요원을 포함해 안팎에 반입 폐기물에 대한 감시의 눈이 있기 때문이다. 한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방천리매립장 입구에 직원이 한두 명 있고 청원경찰도 많게는 4명이 있다"며 "또 서재지역 주민들이 만든 협의체가 직접 폐기물 내용물을 감시하는 등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서 청원경찰 1명을 매수해서는 범행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개인적으로 부탁하거나 술을 사주는 식으로 협조에 응한 공범이 있을 수는 있다"며 "다만 현재로선 뇌물이 다른 직원이나 청원경찰에게 전달된 정황은 없다"고 했다.

방천리매립장 측은 공범 가능성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사건 당시만 해도 입구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거나 자리를 비우는 일들이 있었다"며 "현재는 감시 인력을 확충해 출입 차량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이후 사업장 폐기물 처리 차량 자체가 출입 금지되면서 감시가 더욱 강화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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