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운영비용 부담논란과 관련해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권한대행은 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사드는 미국의 무기이고 사용도 미국이 한다"며 "무기는 기본적으로 쓰는 나라가 비용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쓴다면 미국이 내게 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드 배치로 인한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무기(사드) 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기를 배치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하니 주재국에서는 땅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공동실무단을 만들어서 몇 달 동안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약속한 합의서가 있기 때문에 사드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고 설명했다.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협상용 메시지에 불과하며 협상상대를 흔들어보려는 시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아직 완전히 배치도 안 됐는데 벌써 무슨 재협상을 하느냐?"며 "재협상은 'if'(만약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if'는 이뤄질 수 없는 조건"이라며 "우리가 과민반응을 하면 취약해진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사드배치 과정에서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기체계에 관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개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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