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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해상음주 운항 특별단속…연안해역 안전관리대책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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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해상음주 운항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생활습관형 음주 운항 어선과 낚시 어선, 유도선, 여객선 등 다중이 이용하는 선박과 화물선, 수상레저기구 등의 음주 운항을 집중 단속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적발되면 5t 이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황금연휴를 맞아 연안해역 맞춤형 안전관리대책을 시행한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방파제에서 실족하거나 파도에 맞아 바다로 떨어지는 등 추락사고는 모두 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건 증가했다. 올 들어 스킨스쿠버 등 레저활동으로 숨진 사고는 1건, 음주 운항 사고도 1건이 발생했다.

사고 발생 방파제와 사고 우려 방파제 12곳에 위험표지판 설치'점검을 하며, 위험 예보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스킨스쿠버 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활동 깃발을 비상구조선이나 해상에 표시하도록 홍보에 나선다. 여기다 지역 수상레저 동호회를 대상으로 안전 서한문을 발송, 안전한 활동을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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