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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휴대품 자진신고하면 稅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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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까지 검사비 30% 높여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1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에 여행자 검사 비율을 평소보다 30%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성실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위해 물품 단속을 통해 관세 국경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또 대구본부세관은 항공사 직원과 함께 팸플릿과 홍보 물품을 배포하는 캠페인을 벌여 위해 물품 반입 방지와 여행자 휴대품 자진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한다.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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